문화체육부는 28일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중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지방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 공포로 그동안 과중한 세금부담때문에 개장을 미뤄왔던
신설골프장들이 6월이후 무더기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