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선물계좌를 증권회사에 개설할수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식투자경험및 현물계좌(위탁계좌) 등을 파악한후
계좌를 만든다.

계좌개설후 고객은 선물매매를 하기전에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처음 매매를 하는 선물계좌에는 반드시 3,000만원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 3,000만원은 현금뿐만아니라 대용증권도 가능하다.

개설된 선물고객의 현물계좌에 주식 A종목 2,000주, B종목 2,000주
채권 C종목 액면금액 3,000만원이 있다면 이 종목들은 선물거래 증거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ABC종목 전부를 증거금으로 사용할수도 있고 일부종목의 일부수량도
가능하다.

대용금액은 대용가로 평가하는데 대용가는 대체로 주식의 경우 싯가의
70%정도, 채권은 80~90% 정도이다.

주가지수 선물은 증거금중 3분의1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대용증권만으로는 선물매매를 할수 없다.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선물계좌에 현금 1,000만원을 입금시켰다하자
그리고 현물계좌에 입고된 6,000만원중 대용가로 3,000만원상당의(A종목
1,500주 B종목 2,000주만 지정했다고 가정함) 유가증권만 대용증권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 계좌는 선물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과
대용증권 3,000만원의 합계 4,00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할수 있다.

선물 6월물은 100포인트에 2계약 매도 주문을 내 100포인트에 체결되었다면
약정금액은 100포인트+2계약+500,000(승수)=1억원이며 증거금은 1억원의
15%인 1,500만원으로 현금증거금은 5%인 500만원이 된다.

이때에 예탁현금 1,000만원과 예탁대용 3,000만원으로 예탁총액이 4,000만
원이므로 출금할수 있는 현금은 증거금으로 사용한 500만원을 제외한 500만
원이 되고 지정해제 할수있는 대용은 현금을 출금하지 않는다면 최소증거금
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1,0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과 대용 모두 합하여 1,000만원까지만 출금및 지정해제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