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 및 식품검역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미국과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외무부 당국자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한국정부측에 수입농산물 검사 및 식품검역절차에
관해 양자협의를 가질 것을 공식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이번 양자협상 요청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농산물''에 국한됐던 지난해 제소와는 달리 ''전체 수입식품 및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통관.검역절차와 관련, 항온배양검사와 부패과실
선별제도를 폐지하고 랜덤샘플링(임의추출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지난 1년간의 협상과정에서 들어줄 것은 모두
들어줬다"며 더이상의 양보는 하지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TO규정에 따라 미국측에 10일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할
에정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