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해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내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제 실시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의 유휴 자금이 해외 부동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의 출처등을 세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원이 뚜렷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법
인세조사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여부와 자본도피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및 분양 공급업 골프장매입등 부동산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엔 투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자금출처및 세금
탈루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