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등 단종업무만
취급하는 4개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통합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시설대여업법(리스) 신용카드업법(신용카드,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신기술사업금융)등으로 나눠진 여신전문기관들에
대한 규제체계를 단일 통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연내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내년중 "여
신전문금융기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다.

이에따라 98년부터는 하나의 여신전문기관에서 리스 카드론 할부금융등
다양한 여신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된다.

이윤재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은 "최근 금융전반의 겸업화진전,시장개방,
금융수요의 다양화등 시장여건의 변화속에서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경쟁력
을 갖출수 있도록 현재의 세분화된 업종구분과 복잡다기한 규제체계를 단
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여전법"을 제정하면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요건과 절차
를 구체적으로 정해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준칙
주의"를 도입,이번 업무영역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창업투자회사나 팩토링
회사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에 따른 여신전문기관이 될수 있
도록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업무영역을 통합하더라도 일정수준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춘 회사들에 한해 모든 여신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해 계열 금융기관
들의 합병.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여신전문기관들이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전반적인 규제수
준은 현재보다 완화하되 소비자보호 및 부실방지를 위한 감독장치와 퇴출
대비장치는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98년 법시행 이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업무영역
확대와 규제완화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