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주식의 평가액을 최고 30%까지 할증, 상속세와
증여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영권 상속에 대해 세금을 중과해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한편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6월3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양도를 통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될 경우 해당주식의 과표를 대폭 할증,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시가에 10%를 할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할증대상을 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할증비율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재벌기업 대주주 등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양도
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부의 세습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10~40%에 4단계로 돼 있는 상속세의 세율구조는
올해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구간을 높이고 각종 공제제도를
단순화하는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현재 상속세는 5천만원 이하에서 5억5천만원 초과까지 4단계의
과표구간에 10~40%, 증여세는 2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까지 4단계에
역시 10~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표구간을 통일하고 최고
과표구간도 8억~10억원 정도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