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도 원화채권 발행 .. 7월부터, 50%내 해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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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외국기업은 물론 외국금융기관 외국정부및 외국공공기관이
국내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들 원화표시 채권의 해외판매도 가능해져 올 하반기부터 소위 "유로
원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국제금융기구에 한해 허용되온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을 하반기부터는 외국기업 외국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에도
허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발행 요건은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으로 외국기업의 경우는 본국에 상장한
법인에 한한다.
이에따라 현재 원화채권 발행이 허용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발행요건도
종전 신용등급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된다.
발행규모및 발행조건은 발행주체와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이 의무화
된다.
발행절차는 국내기업의 채권발행절차를 적용하되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공채 상장과 마찬가지로 상장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7월부터(국제기구의 경우 6월부터) 외국인이 발행한 원화채권
의 50%이내 범위에서 이의 해외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판매분은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해외판매분과 국내
판매분간의 상호거래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도록
하고 각 개별법에서 국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등의 기채 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간 원화/외화 스와프(SWAP)를 허용키로 했다.
원화채권은 지난해 9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1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유일한 케이스이며 올 하반기에는 IBRD(세계은행)와 EBRD(유럽
부흥개발은행)가 각각 1억달러 규모의 원화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
국내에서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들 원화표시 채권의 해외판매도 가능해져 올 하반기부터 소위 "유로
원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국제금융기구에 한해 허용되온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을 하반기부터는 외국기업 외국금융기관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에도
허용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발행 요건은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으로 외국기업의 경우는 본국에 상장한
법인에 한한다.
이에따라 현재 원화채권 발행이 허용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발행요건도
종전 신용등급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된다.
발행규모및 발행조건은 발행주체와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이 의무화
된다.
발행절차는 국내기업의 채권발행절차를 적용하되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공채 상장과 마찬가지로 상장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7월부터(국제기구의 경우 6월부터) 외국인이 발행한 원화채권
의 50%이내 범위에서 이의 해외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판매분은 주간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해외판매분과 국내
판매분간의 상호거래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경원은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도록
하고 각 개별법에서 국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등의 기채 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
외국환은행간 원화/외화 스와프(SWAP)를 허용키로 했다.
원화채권은 지난해 9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1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유일한 케이스이며 올 하반기에는 IBRD(세계은행)와 EBRD(유럽
부흥개발은행)가 각각 1억달러 규모의 원화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