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부터 실시키로한 볼트,너트등 패스너( Fastner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연말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공개한 패스너
품질법 시행에 대한 미국립기술표준원(NIST)의 의견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패스너시험.검사를 이행할 시험검사기관은 NIST의 승인을
받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평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초 계획이 연기됐다는 것이다.
품질기술원은 이에따라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등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NIST의 시험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메뉴얼 작성을 지도하고 NIST심사기준에 의한 사전 심사를 해줄 계획이다.
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회의를 개최, 시험.검사대책 등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