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부터 모든 자동차에 미취학 아동이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장구 장착이 의무화되고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전조 등을 켜야한다.

경찰청은 1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보호장구 장착
범위를 현행 운전자 옆좌석에서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밤에 도로를 운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조 등을 켜도록 한
현행 규정을고쳐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릴 때, 터널 통과시에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도록 했다.

또한 도교법에 그동안 건설기기로 규정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웠던 굴착기나 지개차, 불도저 등도 자동차에
포함시켜 이들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근거를 신설했다.

경찰은 이밖에 유아보호장구 장착의무 위반시 2~3만원을, 전조 등
등화 의무 위반시 3~5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도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