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외환제도 내달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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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이민갈때 가져가는
해외이주비의 한도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철폐되는등
외환관리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일반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을
전면 자유화되는등 자본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
<< 해외이주비 >>
[문] = 4인가족이 이민갈때 1백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수 있다는데.
[답] =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금액은 제한이 없다.
다만 지금처럼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수 있는 금액이
지금의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높아지는 것이다.
1백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은행은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확인한후 허가를 내준다.
[문] = 그럼 1백만달러까지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나.
[답] = 아니다.
지금까지 50만달러이하에 대해선 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을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백만달러까지는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이는 그러나 친족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하는 국세청조사와는 달리 개인의
자금출처만 조사하는 것이다.
<< 금융제도 >>
[문] = 외국환은행 점포신설이 자유화된다는데.
[답] = 그렇다.
지금은 <>처음 외국환점포(주로 본점)를 설치할때는 재경원 인가,
추가신설때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돼있으나 앞으론 한국은행 신고로
바뀌고 신고 7일후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된다.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도 이제까진 연1회 정기인가를 받아
허용돼있으나 앞으론 점포설치를 신청할때마다 수시로 인가하도록 바뀐다.
[문] = 은행의 해외점포및 현지법인의 업무제한은 얼마나 풀리나.
[답] = 업무제한이 없어지고 완전자유화된다.
지금은 <>거주자에 대한 신용공여(외화대출어음매입, 현지금융 등
8개용도는 허용)와 <>점포설치.운영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운용은 금지돼
있지만 이제 완전히 풀린다.
[문] = 선물환및 금융선물을 이용한 투기거래가 가능해지나.
[답] = 실수요증명을 제출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거래를 해도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사고가 났을 경우등 필요시 거주자에게 입증책임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문] = 비거주자의 원.달러간 장외선물은 계속 금지되나.
[답] =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율의 과다변동방지 <>불법 자금유출방지 <>원화의
국제화등을 감안, 이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비거주자의 내국통화-외국통화
간 장외금융선물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선물거래는 장내와 장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모두 자유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
해외이주비의 한도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현지금융 용도제한이 철폐되는등
외환관리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일반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을
전면 자유화되는등 자본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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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비 >>
[문] = 4인가족이 이민갈때 1백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수 있다는데.
[답] =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금액은 제한이 없다.
다만 지금처럼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수 있는 금액이
지금의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높아지는 것이다.
1백만달러를 넘을 경우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은행은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확인한후 허가를 내준다.
[문] = 그럼 1백만달러까지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나.
[답] = 아니다.
지금까지 50만달러이하에 대해선 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을 받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백만달러까지는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이는 그러나 친족의 자금출처까지 조사하는 국세청조사와는 달리 개인의
자금출처만 조사하는 것이다.
<< 금융제도 >>
[문] = 외국환은행 점포신설이 자유화된다는데.
[답] = 그렇다.
지금은 <>처음 외국환점포(주로 본점)를 설치할때는 재경원 인가,
추가신설때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돼있으나 앞으론 한국은행 신고로
바뀌고 신고 7일후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된다.
외국환은행의 해외점포 설치도 이제까진 연1회 정기인가를 받아
허용돼있으나 앞으론 점포설치를 신청할때마다 수시로 인가하도록 바뀐다.
[문] = 은행의 해외점포및 현지법인의 업무제한은 얼마나 풀리나.
[답] = 업무제한이 없어지고 완전자유화된다.
지금은 <>거주자에 대한 신용공여(외화대출어음매입, 현지금융 등
8개용도는 허용)와 <>점포설치.운영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운용은 금지돼
있지만 이제 완전히 풀린다.
[문] = 선물환및 금융선물을 이용한 투기거래가 가능해지나.
[답] = 실수요증명을 제출할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기거래를 해도좋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사고가 났을 경우등 필요시 거주자에게 입증책임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문] = 비거주자의 원.달러간 장외선물은 계속 금지되나.
[답] = 그렇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 <>환율의 과다변동방지 <>불법 자금유출방지 <>원화의
국제화등을 감안, 이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에 비거주자의 내국통화-외국통화
간 장외금융선물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선물거래는 장내와 장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모두 자유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