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진상조사 6인위원회는 17일 "금호그룹 30억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 금호그룹이 지난 2월 23일 서모부사장을 통해
신한국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야3당은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지않고 정당에 직접 납부한
금호그룹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금호그룹본사를 방문, 최규원 부회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금호그룹측이 이 자금의 납부절차, 방법, 자금조성
경위 등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자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