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돼 이민갈때 가져가는 해외
이주비의 한도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현지 금융 용도제한이 철폐되는 등
외환관리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일반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수 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이
전면 자유화되는 등 자본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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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예금/대출 >>

문) 외화 예금의 한도도 늘어나는가.

답) 그렇다.

개인은 연간 3만달러까지에서 연간 5만달러로, 법인은 연간 1백만달러에서
총잔액기준 3백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기관투자가는 1억달러이하에서 완전 자유화된다.

문) 외화 예금은 국내외 어디서나 할수 있는가.

답) 개인의 경우 국내에서는 외국환은행에서 할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국내외국환은행 해외점포나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은행의 해외현지
점포에만 할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외국은행의 해외지점에서는 외화예금을
할수 없다.

문) 외화 예금을 해외에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 그렇지 않다.

예금만 가능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출할수는 없다.

국내외국환은행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서의 인출은 가능하다.

문) 외화 예금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는지.

답) 예금액이 일정액(법인은 1백만달러)을 넘거나 예금 원금이 줄어들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문) 해외예금 한도가 없어지는 기관투자가의 범위가 일부 축소됐다던데.

답) 종전에는 종합무역상사나 수출입실적 5백만달러 이상인 자를
기관투자가로 보았으나 이번에 기관투자가에서 제한됐다.

따라서 이들은 해외예금 한도가 3백만달러 이하로 제한을 받게되며
해외예금 한도제한을 받지 않는 기관투자가는 비은행금융기관과 연기금만
남게 된다.

문) 거주자 외화예금(거주자계정)사용 제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현재는 기명식 외화수표 발행만 허용되나 거주자간 1천달러이내에서는
외화수표 발행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로 제공할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외화수표를 해외에서는 사용할수 없다.

문) 보험회사등 기관투자가가 해외상사 직원등 비거주자에게 외화 또는
원화를 빌려줄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

답) 외화 대출 한도는 현재 1천만달러로 되어 있으나 자유화된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한도의 적용은 받는다.

원화대출은 그동안 금지되어왔으나 동일인당 1억원이내에서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역시 개별법에서 정한 한도적용은 받는다.


<< 기타 >>

문) 이번 제도개편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지점을 설치할때 달라지는 것이
있나.

답)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한은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심사부) 신고만 받으면
된다.

사무소설치는 지금처럼 신고제가 유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