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맨먼저 특정구역내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상세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 도심을 계획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최근 상세계획
지침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구청 도시계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은평구 광진구 등 7개 구청이
상정한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일대 17만7천5백여평(동대문구역) 등 13개
지역의 상세계획구역 지정 신청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종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6일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
상세계획에 의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철도역에서 반경 5백m
이내의 역세권을 우선적으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주중 최종확정될 상세계획 지침에는 상세계획구역의 개념, 구역지정
범위, 상세계획 수립지침 및 기법, 상세계획 용역발주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곳의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용산지구 1백4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10개 엔지니어링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세계획 용역업체
예비심사가 실시돼 두산엔지니어링 금호엔지니어링 등 6개 업체가 선정
됐다.

또 성북구는 지난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미아중심지구 7만7천여평에
대해 최근 대일엔지니어링에 상세설계를 발주했으며 구역확대를 추진중이다.

상세계획구역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특정구역에
들어설 건물과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점에서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와 비슷하나 강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상세계획은 그 자체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설계지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역내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하지 않고도 민간 소유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구역내에 건물을 지을 때 상세계획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