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채광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4개월여동안 조업이
중단됐던 고려시멘트 북면광산과 장성공장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재가동될
전망이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15일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화순군이 북면광산의
채광허가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오는 21일까지 화순군이 상고하지 않으면 채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동기 화순군부군수는 이와관련, "담당변호사와 합의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고려시멘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려시멘트가 화순군에 채광기간 연장신청을 다시 내면 화순군이
이를 허가할 것이 확실해 다음달부터는 북면광산과 장성공장의 정상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 소재 고려시멘트 북면광산은 허가기관인 화순군이 인근주민의
민원을 들어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지난 1월23일부터
채광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나오는 석회석 원석을 가공하는 연산 88만t 규모의
장성공장도 조업을 중단했었다.

이들 광산과 공장을 고려시멘트 전체 매출의 절반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한편 3월결산인 고려시멘트의 95회계년도 매출은 939억원으로 전년대비
5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경상이익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수준인 20억원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