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흥양의 상장폐지는 확정됐다.
1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논노는 95년사업보고서제출 최종마감일인 이날
감사의견이 "한정"인 작년사업보고서를 제출, 즉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넘겼다.
반면 흥양은 이날까지도 작년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즉시 상장
폐지됐다.
증권거래소는 논노가 이날 한정의견인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상장폐지 재검토는 지난달 29일 제4차 상장심의위원회 심사에서 논노가
감사의견이 한정인 95사업보고서를 15일까지 제출할 경우 상장폐지여부를
재검토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이날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은 흥양은 3일간 주권상장
폐지사실을 공시하고 매매일기준으로 30일간의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키로 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