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주요쟁점들은 부분적
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키로 한 것은 일정을 늦추거나 금지시키더라도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기로 결판이 났다.
주요쟁점별로 향후 조율방향을 분석하다.
<>채무보증 축소, 폐지
=공정위는 지난 3일 청와대 보고를 통해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을
98년까지는 자기자본의 1백%로 줄이고 2001년부터는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나부총리가 ''예외인정''대목을 유난히 강조, 금지는 하되
예외인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예컨대 지금은 지급보증한도에서 산업합리화자금 기술개발자금 해외건설
자금용 지급보증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런 대상을 더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정위와 재경원 양쪽의 체면도 살릴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방안의
채택가능성이 크다.
<>경영투명성 제고, 소수주주 권한강화
=나 부총리는 지난 4월말 11대이하 기업집단을 여신바스켓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과 대주주간 가지급금 담보제공등에 대한 공시강화와 소유 경영
미분리회사의 기준을 강화, 부채비율 과다회사의 요건도 확대등이다.
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소수주주의 주총 의안제안권을
신설토록했다.
이런 방안들은 예정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외이사제는 우선 공기업부터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청와대는 1주의 주식만 갖고 있어도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고 누적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검토과제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
=조세연구원은 경영권에도 상속세를 부과하고 세대생략 상속때는
가산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장주식도 지배주식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중 경영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해 재경원은 단순한 연구원의
아이디어일뿐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연구과제''정도로 그치고 정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전문화정책
=나부총리는 여신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업종전문화 시책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반면 통상산업부는 업종전문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부총리가 뚜렷이 밝히진 않았지만 폐지의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노사관계구상
=청와대는 제3자개입 허용, 복수노조설립 허용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반면 노동부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의식,
선뜻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