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기에서 발생한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격납용기내의 기기교체를 위해 격납건물 사람 출입구
(Personal Air Lock)의 양측 출입구를 안전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한 것이다.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방사능의 외부누출등 안전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의 규정 준수 강조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게
과기처의 지적이다.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력법에 의해 발전소 사업자가 발전소
운영기간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제도는
지난 94년 12월 원자력법 개정때 신설됐다.
< 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