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5.13 00:00
수정1996.05.13 00:00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3일 국립기술품질원은 유아용침대에서 아기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품질검사기준인 겉모양 구조 성능 재료등의 항목
이외에 치수를 포함시켰다.
치수는 침대난간높이 6백 이상 난간살 간격은 85 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유아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면중 머리가 끼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