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부터 금지키로한 공정
거래위원회의 방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때는 계열사의 채
무보증을 담보로 돈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있다"며 "채무보증을 모두 금지
시킬 경우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줄여나가
는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예외인정 범위 확대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침은 아직 재경원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다
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공정위와 재경원간의 입장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현재 산업합리화 업체의 여신이나 해외건설 관련 지급
보증, 해외지점에서의 지급보증, 기타 수출입금융 및 기술개발지원금융등에
인정하는 상호채무보증과 예외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로 채무보증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당초 발표한 내용과 일정대로 채무보
증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위원장은 오는 20일 30대기업 기획조정실장들을 공정위로 불러 채무보증
규모 축소방안의 배경 및 위장계열사 조사계획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