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성과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LNG선 발주방식을 바꾼 배경은.
<> 한사장 =과거의 수의계약방식은 특혜시비 논란을 불러 있으켜 왔다.
또 일부 해운회사와 조선업체들이 LNG선 수주를 강력히 희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주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신규참여
희망업체들의 요구도 일부 수용키로 한 것이다.
-사전자격기준에 따르면 신규업체로 어떤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되나.
<> 한사장 =그건 심사단이 심사를 해봐야 안다.
현재 대한해운 범양상선과 삼성중공업 한라중공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라중공업과 범양상선은 최근에 참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준비
상태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신규업체의 참여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입찰신청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 한사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
LNG선은 건조자금만 한척에 2천억원에 달한다.
참여자격에 총선가의 6%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토록 했는데 그러려면 1백
20억원이 필요하다.
국내 해운사중 이정도의 자금을 자체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뻔하다.
또 조선사의 경우도 업체들끼리는 어느 회사가 참여가능한지 잘 알고
있다.
-계열회사중 조선사가 없는 해운사는 아무래도 컨소시엄 구성등에서
불리할 것 같은데.
<> 한사장 =아무래도 같은 그룹에 해운사와 조선사가 모두 있는
회사들보다는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규참여가 이번에 허용된 업체들은 이번에 꼭 LNG선을 수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낼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