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용 택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때 제출서류하는 서류가 종전 재산평가서 사무실보유증명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등 4개에서 법인등기부등본 1개로 대폭 간소화
된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이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한달 연장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들의 주거용 택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때 제출토록 한 최근 1년간의 종업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실적도 생략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