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 단기과제 >

사업소득의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성실기장을 적극 유도하고 추계과세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표준소득률은 비공개하고 표준소득률 이외의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을 개발
한다.

< 장기과제 >

현재 금융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부부합산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정착되면 소득세 전반에 걸쳐 부부합산과
부부별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유가증권 양도
차익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득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점진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개별소비세 =

< 단기과제 >

휘발유, 경우, 등유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여 주행세 및
환경세적의 기능을 보완한다.

< 장기과제 >

교통세는 본래의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 각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라는
명칭아래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다.

생활필수품이 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자연
파괴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보완적 측면에서
특별소비세과세를 강화한다.

주세의 세수확보 기능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주세율 체계를
고급도보다는 알코올도수 등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측면에 비중을 둬야 하며
전반적인 주세부담 수준을 인하해야 한다.

<> 관세 =

< 단기과제 >

관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지원체제로 개편
한다.

관세환급절차를 개선,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 장기과제 >

모든 산업에 걸쳐 관세인하를 추진하되 원자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무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상속세 =

< 단기과제 >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최고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돼 있는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현재의 배우자 공제방식을
유지하되 금액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세대생략이전의 경우 현재의 세율 20%
가산규정을 보다 강화한다.

현재 비상장주식 가운데 지배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10% 할증평가규정을
상장주식에도 적용하고 주식과 함께 경영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경영권을 평가한 뒤 과세함으로써 주식만 넘어간 경우보다
세부담을 무겁게 한다.

< 장기과제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재 40%에서 상향조정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 =

< 단기과제 >

현재의 종합토지세를 지방토지세와 새로운 종합토지세로 이원화하여 토지
과다보유 억제 및 세원편중 완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은 새로운 종합
토지세를 통해, 지방의 재원확보는 지방토지세를 통해 각각 해결하도록
한다.

< 장기과제 >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의 거래과세의 과표산정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액의 적용범위를 늘려 공시지가제도를 토지보유세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한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폭을 줄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뒤 종합소득체계안으로
흡수한다.

과세대상 물건 위주의 재산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별(인별,가구별) 재산
과세방식인 재산보유세를 도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의 기능이 인정되는
만큼 대안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