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조4천억원 규모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6개월
가량 연기된 내년 6월 착공된다.

또 수자원공사등 공공부문의 지배주주 참여가 불허되고 참여 민자사업자중
상위 3개사가 50%이상의 출자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해 고시키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하반기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6월께 착공하게
된다.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중 사업자를 선정, 하반기에 착공토록 돼 있었다.

이에따라 경인운하의 1차 개통시기도 당초 2001년 6월말에서 연말께로
늦춰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민자유치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고지원분을 용지매수비 2천6백억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의 지배주주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대신 민간 업체의 참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3개사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1호 민자유치사업인 인천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처럼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차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발표할때 경인운하의 홍수조정
기능등 공공성을 감안, 수자원공사등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을 최고 34%까지
인정키로 했었다.

이밖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자에게는 통행료외 화물
터미널사업및 터미널내 각종 부대사업이 허용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대사업과 관련, "민자참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