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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임대지분' 세금 환급 .. 양도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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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지난해 비과세대상이 아닌 부동산등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예정신고
    를 안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될뿐 아니라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을 팔고도 양도세를 냈던
    납세자들은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되는등 이번 확정신고때 일부 바뀌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확정신고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혜택은 누리고 불이익은 피하는"
    지혜를 발휘할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고대상은.

    "지난 한햇동안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파트당첨권 <>비상장주식등 양도세 과세대상주식 <>점포임차권및
    영업권 <>골프회원권등 특정시설이용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고
    두달이내에 예정신고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정신고가 됐더라도 자산을 두차례이상 양도한뒤 합산신고를 안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을 살았던 다가구주택을 지난해에 팔고 타인이
    거주하던 지분, 즉 임대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전액을 환급받는다.

    예정신고를 안했더라도 이달중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가구 주택 전부를 한꺼번에 팔지 않고 지분을 매각한 경우엔 혜택이
    없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다가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 요건과 관계없이 타인거주 지분은 과세했었다"

    -수용된 땅의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를 밑돌때 보상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할수 있는가.

    "그렇다.

    지난해말까지 수용 경매 공매등의 경우 세액계산 기준이 개별공시지가
    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상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보상가액등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할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 기간중 지난해 예정신고내용을 수정할수 있다"

    -확정신고 구비서류와 절차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확정신고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금액계산
    명세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 토지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등과 함께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된다"

    -확정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세액의 10% 감면)와 달리 혜택이 없다.

    확정신고 납부를 안하면 무신고및 무납부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신고내용분석결과 의도적인 불성실 신고로 밝혀지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양도세를 나눠낼수도 있는가.

    "분납할 세액을 적어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2천만원 이상이면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45일 이내에 내면 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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