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8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등의 계좌를 개설할때 거래인감
이나서명을 신고하도록 돼있는 "거래인감및 서명신고제"를 폐지,오는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예금은 <>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등 모든 적립식예금 <>정기예금(월
이자지급식은 제외)<>양도성예금증서(CD)표지어음등이며,고객이 인감이나
서명의신고를 원하면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신고인감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덜수있고 통
장과 인감을 분실했을때도 타인에게 예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됐
다고 농협중앙회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