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규제완화 검토대상 275개 과제 ] <2> 물류 ; 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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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
1. 점박공급의 자율화
(1) 선복량 관리를 민간(예 : 선사중심의 공동기구)에게 위임
(2) 중고선 도입에 대한 제한 철폐 또는 완화
(3) BBC선박에 대해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관세 차별화시정
2. 국고에 귀속되는 민간유치 SOC 1종시설에 대해 재정에 의한 SOC시설과
같이 부가세 면제
3. 냉장 냉동창고 제조업자가 타인제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 산업용
전력을 적용
4. 물류시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연장(2년 -> 3년)
5.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법령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 현행 :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으로 일원화
6. 사업용 밴형 화물자동차에 광고 허용
7. 운수업계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
8. 공업단지 입주자격 요건에 물류업체도 포함
9. 물류센터 건립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상대농지 전용시와 동일하게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10.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수수료 인하(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2만원 -> 2,700원)
11.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10t이상의 경우 고속버스의 2배),
심야운행시 대폭 할인
12.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이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13.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차고면적 및 자가차량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자기차량 정비시설 기준을 차등화
14. 화물공제조합의 신규가입차량에 대한 특별부담금 징수 폐지
15. 물류창고업에 있어 창고 임차약관 인가제.요금신고제 폐지
16. (1)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무의 협회 위탁
(2) 복합운송주선업 주선요금 신고제 폐지
(3) 복합운송 약관 인가제 폐지
17. 항공종사자 자격증서 교부신청시 건강진단서 첨부 폐지
18. 석유류제품 등 열차를 지정받아 수송되는 위험물에 대해 할증요금
이중 부담(10%의 운임할증료 및 20%의 열차지정료)완화
19.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제작한 사유화 차의 운임저감기간(현행
25년)만료후 보수비 면제 또는 저감률 계속 적용
20 항만운송사업의 시장진입 규제완화
(1) 항만 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2) 항만 운송사업 운임.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3) 사업계획변경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4)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5) 항만 운송사업 휴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1. 국제 컨테이너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국내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관세도 면제
22.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도 통관법인 허용(현재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은
94년 검토허용)
23. 철도로 수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세 면제
<<< 유통 >>>
<>.금융/세제
1. 연쇄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시 외형판단기준을 총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공급수수료 기준)
2. 창고시설 용지구입 원활화를 위해 자연녹지대 창고시설용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3. POS기기 도입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감면
4. 본부의 중앙전산시스템으로 과세자료 확인이 가능한 POS 기기 도입
사업장의 장부 등 기장및 보조의무 폐지
5. 대규모 소매점 등이 입주할 토지도 대형점,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처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정기준을 3년으로 적용
6. 국내 유통업체에도 국내투자한 외국유통업체(예: 마크로) 또는 제조업
과 마찬가지로 외자도입 허용
7. 백화점감 상품권의 제휴판매 허용및 은행 등 전문판매회사에서도
상품권의 위탁판매 허용
8. 물류업체의 기술개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향상 등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 준비금의 적립및 자금지원을 허용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
9. 유통합리화사업자금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공동창고 건립의
경우 융자비율을 건축비의 3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POS 도입자금도
설치대수를 기준(현행 1개 사업장에 1억원이내)으로 지원
10. 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등 유통업체의 점포임대
를 위한 유통시설 신축/증개축 자금에 대하여 여신및 부동산 담보
취득 허용
11. 도/소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한 완화
(1) 도/소매업체 운전자금 사정기준을 제조업 수준(매출입의 4분의 1)
으로 조정
(2) 도/소매업체도 운전자금의 특례 인정
(3) 연쇄화사업자의 주류공급 비율 50% 초과시 신용보증심사 배제를
폐지
12. 영세 소매상에 대한 부가가치율(13%)을 백화점식품부의 부가가치율
수준(6%)으로 적용
13. 물류시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제조시설 수준(약 50%)으로 농지
조성비 감면
<>.영업제한부문
14. 주류취급 연쇄화사업자의 불명자료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벌과금
부과로 전환
15. 20kg이상 포장미의 경우 슈퍼에서도 양곡매매업 신고절차없이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16. 자도주 50%이상 판매 의무규정 폐지
17.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18. 담배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을 현행 100평방m에서 65평방m의 매장면적
으로 완화
19.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점포면적 50평방m이상인 11개이상의
직영점포 보유) 완화
20. 대규모 소매점개설시 문화행사시설을 강제성없는 권고시설 또는 법정
의무시설 여부를 명확히 규정
21. 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개설시 ''지방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 폐지
22. 시장 등의 개설허가시 시/도지사의 매장면적 변경및 개설허가 거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토지/건축/교통부문
23. 유통시설 개설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를 일원화
24. 자연녹지지역내 할인점 설치시 농지전용및 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현재
1만평방m 이하에서 2만평방m 이하로 확대 조정
25.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80평방m당 1대서 200~250평방m당
1대로 완화
26. 아파트지구내 판매시설의 높이 제한(5층이내)을 완화
27. 수도권에서 유통업체의 근무자도 공공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입주
허용
28. 판매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100대이상의 경우 500m 이내의 인근
부지에 설치 허용
29. 유통업체 교통유발 계수의 하향 조정
(백화점/쇼핑센터 5.46->5.00, 도/소매시장 4.97->4.00)
30. 도심통행제한시간내 생필품을 운반하는 2.5t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급을 통해 통행을 허용
31.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 완화
32. 판매시설의 건축면적 허용 기준의 상향 조정
<>일반주거지역 : 1,000평방m이하->3,000평방m이하
<>준주거지역 : 건축 조례로 정한->폐지
<>근린 상업지역 : 3,000평방m이하->폐지
33.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일반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
<>현행 : 농/수/축산물 판매시설및 당해준공업지역내 공장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토지분야와 유사
34. 중소기업 공동창고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35. 공단내 신/증축하는 유통상가및 부대시설(식당,은행 등)에 대하여
건물 준공전 분양 허용
<>.불공정거래/기타
36. 제조업체의 자사대리점과 기타 도매상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차별
시정
37.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면제
38.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본부)가 가맹점과 상표사용에 대한 약정을
맺고 자기상표부착 상품에 대하여 적극 지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등록취소심판 청구권을 불인정하도록 명문화
39. 백화점내 1회용 쇼핑백 불출장소(1~2곳) 지정 제도 폐지
40. 재활용제품의 품목제한으로 상품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판매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매장에서 재활용제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41. 시장을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
요망
42. 공개현상경품시 제공되는 경품제공 총액을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화
또는 총액한도 확대(현재 일률적으로 1,500만원)
43.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사회등록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행 개선
44. 판매사원의 비중이 높은 유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완화
45. 유통업체의 중소기업범위를 제조업체 수준(500인 이하)으로 조정
<>현재 연쇄화사업 300인, 종합소매업 400인, 도매센터300인
<>.농축산물
46. 음반판매자에 대한 음반교육 실시 제도
47. 녹지지역에서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완화(건폐율
20/100이하->40/100이하)
48. 자연녹지지역에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생산자단체
(농/수/축협)가 설치하는 직판장에 대해서도 건립 허용
49. 생산녹지지역에 축산물도매시장 설치 허용
<<< 환경 >>>
1. 배출시설에 대한 중복지도/단속 규정 통합(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2. 1회의 시료채취/검사로 배출부과금 및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3회정도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연속측정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자가
측정 장치의 기록 인정
3. 연속식 탱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산소비 현실화
4.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허용
5. 동일사업장내 동종공정에 동종시설의 배출규모 합계용량이 각 항목의
규정된 배출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배출시설마다
별도의 정화시설설치는 폐지
6. 배출시설의 설치검사후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및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해야 하는 기간(30일 이내)을 연장
7. 바젤협약 대상이 아닌 철강부산물 3개품목(입상의 슬래그, 용광로
슬래그, 스케일링)을 수출입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
8. 특정폐기물의 보관기간(90~120일)을 폐지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특정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보관기간의 기준인 월간
배출량을 세분하여 규정(현행 1,000kg)
9. 중화처리가 불가능한 품목(폐산 폐알칼리 처리)의 소각처리 허용
10. 동일품목의 반복수입시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납부대상확인절차를 생략
하고, 수출용 원자재일 경우 폐기물 예치금 납부대상 제외품목 확인
절차 생략
11. 폐기물 예치금 및 출연금 이중부담 개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12. 폐타이어의 건류소각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될때
까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에는 일반 소각로에서의 소각열 이용 허용
13. 지방환경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배출자및
재활용신고 처리업무를 해당출장소에 위임
1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신고제 개선
(1) 국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1개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통폐합
(2)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단축(90일->45일)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의 기준
(100kg 미만) 상향 조정
15. 유해/유독/위험물질의 표시기준 단일화
16. 환경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행정의 창구 일원화
17. 오염도 검사기관을 복수화
18. 자가 측정대행 측정실험기기 및 장비의 검/교정기관을 확대
19. 소음진동부문 환경관리인의 개임 및 변경신고기간을 대기및 수질 환경
관리인의 개임 및 변경신고기간과 동일하게 30일로 연장
20.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중 예비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21. 해운항만청에서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시 허가된 사항중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후 해양시설로 등록 허용
22. 1개의 중소기업자가 2개분야의 환경 관련법에 해당될 경우 1인이
각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소지자 1인의 고용으로도 가능
하도록 개선
23. 생수제조허가 절차의 대폭 개선
<>환경영향조사의 심사방법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완화
<>배관세척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의무 면제
24. 첨단/고부가가치업종의 경우 특정유해물질이 공장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전제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25. 30대 계열기업군의 폐기물 공동처리공장 설립투자 참여분에 대해
여신관리규제 적용 제외
<<< 건축/건설업 >>>
1. 공동주택건설시 공해공장 및 위험물시설 등과의 이격거리제한
(50m이상) 완화
2.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동당 120m 이내)및 창고설치 의무 폐지
3.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내부 마감재 선택 자율화
4. 공동주택 건설용지내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조정
<>30~50%이상인 60평방m이하 용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
. 수도권및 광역시 : 30%이상
. 기타지역 : 20% 이상
* 현행
60평방m 이하 : 30~50%
85평방m 이하 : 60평방m 이하 포함 70% 이상
85평방m 초과 : 30% 미만
5.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고용 >>>
1. 근로자 파견제도의 제정
<>근로자 파견법 제정
2. 고용보험의 연간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임금총액 추정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 선납 또는
분기납->당월 실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당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납부
3. 직업훈련 관련 사업계획서 신고기간 변경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사업개시 15일전까지 제출
4. 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생의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
1. 점박공급의 자율화
(1) 선복량 관리를 민간(예 : 선사중심의 공동기구)에게 위임
(2) 중고선 도입에 대한 제한 철폐 또는 완화
(3) BBC선박에 대해 외국보다 불리한 세제.관세 차별화시정
2. 국고에 귀속되는 민간유치 SOC 1종시설에 대해 재정에 의한 SOC시설과
같이 부가세 면제
3. 냉장 냉동창고 제조업자가 타인제품을 위탁보관하는 경우 산업용
전력을 적용
4. 물류시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연장(2년 -> 3년)
5.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법령을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 현행 :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으로 일원화
6. 사업용 밴형 화물자동차에 광고 허용
7. 운수업계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
8. 공업단지 입주자격 요건에 물류업체도 포함
9. 물류센터 건립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상대농지 전용시와 동일하게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10.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수수료 인하(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2만원 -> 2,700원)
11.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10t이상의 경우 고속버스의 2배),
심야운행시 대폭 할인
12.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이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13.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차고면적 및 자가차량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자기차량 정비시설 기준을 차등화
14. 화물공제조합의 신규가입차량에 대한 특별부담금 징수 폐지
15. 물류창고업에 있어 창고 임차약관 인가제.요금신고제 폐지
16. (1)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업무의 협회 위탁
(2) 복합운송주선업 주선요금 신고제 폐지
(3) 복합운송 약관 인가제 폐지
17. 항공종사자 자격증서 교부신청시 건강진단서 첨부 폐지
18. 석유류제품 등 열차를 지정받아 수송되는 위험물에 대해 할증요금
이중 부담(10%의 운임할증료 및 20%의 열차지정료)완화
19.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제작한 사유화 차의 운임저감기간(현행
25년)만료후 보수비 면제 또는 저감률 계속 적용
20 항만운송사업의 시장진입 규제완화
(1) 항만 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2) 항만 운송사업 운임.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3) 사업계획변경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4)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5) 항만 운송사업 휴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1. 국제 컨테이너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국내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관세도 면제
22.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도 통관법인 허용(현재 운송업.보관업.하역업은
94년 검토허용)
23. 철도로 수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세 면제
<<< 유통 >>>
<>.금융/세제
1. 연쇄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시 외형판단기준을 총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현재는 가맹점에 대한 공급수수료 기준)
2. 창고시설 용지구입 원활화를 위해 자연녹지대 창고시설용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3. POS기기 도입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감면
4. 본부의 중앙전산시스템으로 과세자료 확인이 가능한 POS 기기 도입
사업장의 장부 등 기장및 보조의무 폐지
5. 대규모 소매점 등이 입주할 토지도 대형점,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처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정기준을 3년으로 적용
6. 국내 유통업체에도 국내투자한 외국유통업체(예: 마크로) 또는 제조업
과 마찬가지로 외자도입 허용
7. 백화점감 상품권의 제휴판매 허용및 은행 등 전문판매회사에서도
상품권의 위탁판매 허용
8. 물류업체의 기술개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향상 등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 준비금의 적립및 자금지원을 허용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
9. 유통합리화사업자금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있어 공동창고 건립의
경우 융자비율을 건축비의 3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POS 도입자금도
설치대수를 기준(현행 1개 사업장에 1억원이내)으로 지원
10. 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센터, 대규모 소매점 등 유통업체의 점포임대
를 위한 유통시설 신축/증개축 자금에 대하여 여신및 부동산 담보
취득 허용
11. 도/소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한 완화
(1) 도/소매업체 운전자금 사정기준을 제조업 수준(매출입의 4분의 1)
으로 조정
(2) 도/소매업체도 운전자금의 특례 인정
(3) 연쇄화사업자의 주류공급 비율 50% 초과시 신용보증심사 배제를
폐지
12. 영세 소매상에 대한 부가가치율(13%)을 백화점식품부의 부가가치율
수준(6%)으로 적용
13. 물류시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제조시설 수준(약 50%)으로 농지
조성비 감면
<>.영업제한부문
14. 주류취급 연쇄화사업자의 불명자료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벌과금
부과로 전환
15. 20kg이상 포장미의 경우 슈퍼에서도 양곡매매업 신고절차없이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16. 자도주 50%이상 판매 의무규정 폐지
17.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18. 담배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을 현행 100평방m에서 65평방m의 매장면적
으로 완화
19. 회사형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점포면적 50평방m이상인 11개이상의
직영점포 보유) 완화
20. 대규모 소매점개설시 문화행사시설을 강제성없는 권고시설 또는 법정
의무시설 여부를 명확히 규정
21. 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개설시 ''지방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 폐지
22. 시장 등의 개설허가시 시/도지사의 매장면적 변경및 개설허가 거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토지/건축/교통부문
23. 유통시설 개설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교통영향심의와 건축심의를 일원화
24. 자연녹지지역내 할인점 설치시 농지전용및 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현재
1만평방m 이하에서 2만평방m 이하로 확대 조정
25.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80평방m당 1대서 200~250평방m당
1대로 완화
26. 아파트지구내 판매시설의 높이 제한(5층이내)을 완화
27. 수도권에서 유통업체의 근무자도 공공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입주
허용
28. 판매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100대이상의 경우 500m 이내의 인근
부지에 설치 허용
29. 유통업체 교통유발 계수의 하향 조정
(백화점/쇼핑센터 5.46->5.00, 도/소매시장 4.97->4.00)
30. 도심통행제한시간내 생필품을 운반하는 2.5t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급을 통해 통행을 허용
31. 유통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 완화
32. 판매시설의 건축면적 허용 기준의 상향 조정
<>일반주거지역 : 1,000평방m이하->3,000평방m이하
<>준주거지역 : 건축 조례로 정한->폐지
<>근린 상업지역 : 3,000평방m이하->폐지
33.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일반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
<>현행 : 농/수/축산물 판매시설및 당해준공업지역내 공장 생산제품의
판매시설 토지분야와 유사
34. 중소기업 공동창고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35. 공단내 신/증축하는 유통상가및 부대시설(식당,은행 등)에 대하여
건물 준공전 분양 허용
<>.불공정거래/기타
36. 제조업체의 자사대리점과 기타 도매상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차별
시정
37.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 면제
38.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본부)가 가맹점과 상표사용에 대한 약정을
맺고 자기상표부착 상품에 대하여 적극 지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등록취소심판 청구권을 불인정하도록 명문화
39. 백화점내 1회용 쇼핑백 불출장소(1~2곳) 지정 제도 폐지
40. 재활용제품의 품목제한으로 상품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판매코너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일반매장에서 재활용제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41. 시장을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의 일종으로 분류
요망
42. 공개현상경품시 제공되는 경품제공 총액을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화
또는 총액한도 확대(현재 일률적으로 1,500만원)
43. 백화점의 문화센터가 사회등록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행 개선
44. 판매사원의 비중이 높은 유통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완화
45. 유통업체의 중소기업범위를 제조업체 수준(500인 이하)으로 조정
<>현재 연쇄화사업 300인, 종합소매업 400인, 도매센터300인
<>.농축산물
46. 음반판매자에 대한 음반교육 실시 제도
47. 녹지지역에서의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완화(건폐율
20/100이하->40/100이하)
48. 자연녹지지역에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생산자단체
(농/수/축협)가 설치하는 직판장에 대해서도 건립 허용
49. 생산녹지지역에 축산물도매시장 설치 허용
<<< 환경 >>>
1. 배출시설에 대한 중복지도/단속 규정 통합(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2. 1회의 시료채취/검사로 배출부과금 및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3회정도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연속측정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자가
측정 장치의 기록 인정
3. 연속식 탱크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산소비 현실화
4.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허용
5. 동일사업장내 동종공정에 동종시설의 배출규모 합계용량이 각 항목의
규정된 배출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배출시설마다
별도의 정화시설설치는 폐지
6. 배출시설의 설치검사후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및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해야 하는 기간(30일 이내)을 연장
7. 바젤협약 대상이 아닌 철강부산물 3개품목(입상의 슬래그, 용광로
슬래그, 스케일링)을 수출입규제 대상품목에서 제외
8. 특정폐기물의 보관기간(90~120일)을 폐지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안전한 방법으로 특정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보관기간의 기준인 월간
배출량을 세분하여 규정(현행 1,000kg)
9. 중화처리가 불가능한 품목(폐산 폐알칼리 처리)의 소각처리 허용
10. 동일품목의 반복수입시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납부대상확인절차를 생략
하고, 수출용 원자재일 경우 폐기물 예치금 납부대상 제외품목 확인
절차 생략
11. 폐기물 예치금 및 출연금 이중부담 개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12. 폐타이어의 건류소각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될때
까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춘 업체에는 일반 소각로에서의 소각열 이용 허용
13. 지방환경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배출자및
재활용신고 처리업무를 해당출장소에 위임
14.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신고제 개선
(1) 국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1개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통폐합
(2)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단축(90일->45일)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양의 기준
(100kg 미만) 상향 조정
15. 유해/유독/위험물질의 표시기준 단일화
16. 환경관련 지도점검 및 단속행정의 창구 일원화
17. 오염도 검사기관을 복수화
18. 자가 측정대행 측정실험기기 및 장비의 검/교정기관을 확대
19. 소음진동부문 환경관리인의 개임 및 변경신고기간을 대기및 수질 환경
관리인의 개임 및 변경신고기간과 동일하게 30일로 연장
20.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중 예비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21. 해운항만청에서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시 허가된 사항중
환경부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후 해양시설로 등록 허용
22. 1개의 중소기업자가 2개분야의 환경 관련법에 해당될 경우 1인이
각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소지자 1인의 고용으로도 가능
하도록 개선
23. 생수제조허가 절차의 대폭 개선
<>환경영향조사의 심사방법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완화
<>배관세척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의무 면제
24. 첨단/고부가가치업종의 경우 특정유해물질이 공장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전제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25. 30대 계열기업군의 폐기물 공동처리공장 설립투자 참여분에 대해
여신관리규제 적용 제외
<<< 건축/건설업 >>>
1. 공동주택건설시 공해공장 및 위험물시설 등과의 이격거리제한
(50m이상) 완화
2.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동당 120m 이내)및 창고설치 의무 폐지
3.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내부 마감재 선택 자율화
4. 공동주택 건설용지내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조정
<>30~50%이상인 60평방m이하 용지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
. 수도권및 광역시 : 30%이상
. 기타지역 : 20% 이상
* 현행
60평방m 이하 : 30~50%
85평방m 이하 : 60평방m 이하 포함 70% 이상
85평방m 초과 : 30% 미만
5.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고용 >>>
1. 근로자 파견제도의 제정
<>근로자 파견법 제정
2. 고용보험의 연간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
<>임금총액 추정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 선납 또는
분기납->당월 실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당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납부
3. 직업훈련 관련 사업계획서 신고기간 변경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사업개시 15일전까지 제출
4. 직업훈련 정부위탁훈련생의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