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는 회계보고서의 작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매출 조작, 결산기말 자금 거래등에
대해서도 정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도 물론 들어있다.
7일 증권감독원은 공인회계사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적정성을 따지는
감독원의 감리업무가 그동안에는 회계정보의 적정한 표시 여부, 공시의무
사항의 준수 확인등 형식적인 면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재무내용의 질적인
측면 특히 계열사간의 위법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계열사간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매출누락, 매출
과대표시, 원재료 구입 과대계상, 가공경비 계상등 회계 정보의 조작이
용이한 항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대기업 계열사간에 거래가 있을 경우 계열사 전체에 대한
공동감리를 실시해 상호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대주주등을 통한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낼 계획이다.
증감원은 감리 결과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경영진 고발등 조치를 취하고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달중으로 증관위를 열어 감리업무에 관한 증관위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회사가 아닌 등록기업의 감리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동일한 기준하에 감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