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시장이 3일 개장됨에 따라 선물시장은 물론 선물과 현물시장을
연계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이후 시세조종 선행거래 대량자전
거래 악성풍문유포 등으로 지수를 조종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 3일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시 나타날수 있는 선물가격 거래량
회원의 거래양태 특징등을 프로그램화한 전산시스템과 회원별 약정내역을
볼수 있는 분석화면을 이용, 이상매매를 적발해내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상매매로 적출된 회원사의 경우 계좌별 매매원장과 내역 등의
자료를 강제 징구, 심리를 벌일 방침이며 불공정거래행위가 뚜렷한 회원사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거래소는 특정회원의 호가에 의해 선물가격이 직전가에 비해 일정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가격급등락 종목으로 적출,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일정수량이상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대량매매로
분류정밀 조사키로 했다.

또 선물가격과 현물지수가 일정 수준이상 괴리되거나 상호간 시차를 두고
급변하는 종목은 선물과 현물시장을 연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 관여세력을
파악해 내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회원사간의 사전협의 가격 및 수량으로 대량주문,
경쟁매매 원칙을 훼손하는 대량자전거래행위도 철저히 추적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물 또는 현물바스켓의 대량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자신의 주문을 우선 집행하는 선행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