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노사화합 우수업체와 근로자등에게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주는 노사화합우수업체 우대제도를 개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바발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도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선 최고 2천만원
까지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금리도 0.5%포인트 할인해 주는 우대조치도
포함돼 있다.

한일은행은 이날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화합모범업체와 산업평화탑 수상
업체등에 대해선 요구불예금 6개월 평잔의 6배까지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탁아소등 근로복지시설 건립 자금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에 소속, 3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가계자금으로 2천만원 주택자금 1억원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며 0.5%포인트의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