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공성국)은 28일 경북 의성선구구 김화남
당선자가 선거운동원들에게 5천4백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당선자를 29일 오후 소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머찰은 또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역구 회계책임자 김기철씨
(54.의성읍 후죽리 826)도 29일 오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김당선자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온 의성군 금성면 책임자
신기호씨등 읍.면책 18명과 전기획실장 김규환씨(49) 등 19명도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당선자를 28일까지 검찰에 출두하도록 요구했으나 김당선자가
29일 오후 2시까지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김당선자가
출두하는데로 18개 읍.면책에게 특별활동비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한 과정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억원의 헌금을 살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인뒤 구속할 방침이다.

지난 25일부터 김당선자의 금품살포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금까지 김당선자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말사이에 의성선구구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의성발전 연구소의 고문인
박윤서씨(62.구속중.의성읍 후죽리561)를 통해 금성면 책임자 신씨에게
특별활동비 및 동책조직비 명목으로 6백만원을 지급하고 안편면책
오상호씨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는 10개읍.면책에게 2천4백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김당선자는 회계책임자 김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9백30만원을
건네 8개읍.면책에게 지급했으며 전기획실장 김씨도 지난해 10월부터
1월말까지 14개읍.면책을 조직하면서 이들에게 2천여만원의 활동비와
동책조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