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7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위장계열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를 진행중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수산중공업
수산특장 (주)대호등 3개사와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건설화학공업
한국물산등 4개사등 유선방송국의 대주주로 있는 7개 업체들이 현대
삼성그룹의 단순한 협력사인지 위장계열사인지를 조사중이다.
수산중공업은 지난해말 (주)대호를 인수,(주)대호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초방송국의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건설화학공업과 한국물산은
각각 부산의 범진케이블네트워크와 서울의 성동유선방송국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종합유선방송법상 대기업집단은 유선방송업에
참여할수 없게돼 있으나 삼성 현대 두 그룹이 이들 협력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유선방송업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이 위장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나면 공보처에
종합유선방송법 위반으로 통보하는 한편 이들 협력사를 추가로 계열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와는 별개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달중 위장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위장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는 분야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