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지난 94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양가족수가 적은 일부 계층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전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종전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중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연급여 9백만-1천6백만원인 독신자, 연급여 1천1백만-1천6백만원인
2인가족, 그리고 3, 4인 가족중 일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정경제원은 94년 세법개정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다고 올들어 다시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둘러 작업을
마쳤다.

결과적으로 월급쟁이중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됐으나
세법은 누더기 처럼돼 버렸고 식대비과세와 퇴직소득세 경감분까지 감안하면
세수도 3천5백억원 가량 결손이 나게 생겼다.

더욱이 개정세법은 일부 계층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독신자나 2인가족의 인적공제액을 상향조정,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소득자와
의 형평문제를 남겨놨다.

내년부터 1, 2인 가족은 계속 "우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대에 대한 과세는 실시되더라도 실제 각 직장에서는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어서 과세나 비과세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소득세법은 정기국회때 또 다시 개정될 것이 확실시 돼 법률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