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헤택을 철폐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기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이유로는 타당할지 모르나,저축성보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다.

대개의 저축성보험은 약간의 보장성기능만 가미하였을 뿐 은행의 예.적금
등과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하고 있는 개인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엄격한 비과세 요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조세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비과세되는 반면 보험차익은 단지 5년 이상만 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은 비과세라는 특혜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채 저축
기능만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그 기능이 변질되어 있다(저축성 96%,
보장성 4%).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저축성부분은 철저히 과세함에 따라 보장기능에
충실한 상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보험차익
비과세가 금융기관간 조세형평의 상실로 금융자금의 이등.편재현상을 초래
하여 금융자금의 효율성 및 금융기관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 이후로 저축성보험으로 상당한 양의 자금
(96년2월말기준 약 4천억원)이 이동한 것을 보면 보험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저축감소를 우려하여 5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채권에 대한 과세방침에서 확인된 바 있는 예외없는 종합과세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고액소득자에 대한 자금도피처"가 제공됨으로써 금융
소득종합과세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데 이러한 주장의 이유가 있다.

노형권 < 은행연합회 상무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