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상속의 경우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않도록 하고
상속세 과표금액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안에 제2금융권의 소유구조 기준과 업무영역을 재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산업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2일 본지와의 특별 대담에서 이같은
내용 등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했다.

나부총리는 "배우자는 재산을 같이 형성했으며 배우자상속은 세대간
상속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배우자공제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오는 6월중 여성계 학계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여는 등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부총리는 또 "소득수준이 향상된데다 금융.부동산 실명제로 대부분
재산이 노출된 상태이므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상속세
과표금액을 현실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현행 상속세율과 구간(5단계)은 그대로 두면서
최고세율인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5억5천만원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인 과표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상속세의 자진신고납부제 전환과 상속세 공제방식을 단순화하는 개산공제
방식의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 나부총리는 "현재 제2금융권의 소유구조와 업무영역이
너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면이 많다"며 "소유구조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리스 할부금융 팩토링 등 여신전문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서로 터주는 방향의
금융산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금융권(은행)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한다는게 정부의 원칙"
이라며 "그러나 현재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은행전업자본가의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대금업제도도입은 지금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백지화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은 이미 발표한 개방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OECD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할때는 인상요인
을 분석,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