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점포등 소규모전기설비나 특수전력시설물 공사등을 제외한 모든 전
력시설물 공사는 오는 7월부터 공사감리를 받아야만 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력기술시장의 개
방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입
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공사감리를 받게된 대상은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나 보안이 필요한 군특수전력시설물공사등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공사다.

이를 감리할수있는 감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취
득자, 전기기술관련 학력자나 경력자로 하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감리원으로
구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감리업은 모든 전력시설물을 감리할수있는 종합감리업과 전력시설물중 일
정규모이하 (발전과 변전설비용량 30만kw미만)만 영업범위로 하는 전문감리
업으로 구분하고 통상산업부에 등록토록했다.

또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30만V이상의 송변전설비,10만V이상의 수전설비
와 구내배전설비,연면적 3만평방미터이상 건축물의 전기설비등 대규모전기
설비의 설계도는 반드시 설계감리를 받도록했다.

이들에 대한 감리는 통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종합설계사무소와 종합감
리업체가 하게 된다.

통산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사면허를 받을수있는 자격을 전력기술인중 설
계사1급은 전기분야기사 1급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경력자,설계사2급은 전
기분야기사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경력자로 정했다.

건축분야로 분류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전기분야기술사로 포함시키고 설
계업은 종합설계사무소와 전문설계사무소(1,2종)로 구분,통산부에 등록하도
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