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품 수수행위와 알선 청탁을 금지하고 위원
장이 비리혐의 직원의 재산증식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직원윤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종 불공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리가 유발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건처리 절차의
투멍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
해 관련법이나 내부규정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까지 모든 직원들로부터 윤리규정 준수 서약
서를 받아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