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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지준율 2.0%포인트 인하 .. 오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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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이 현행 평균 9.4%에서 7.4%로
    2.0%포인트 인하된다.

    또 다음달부터 은행신탁상품의 최단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일부 장기연금상품을 제외한 실적배당상품의 원본보전약정이 불허된다.

    은행신탁의 중소해지수수료와 함께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도 상향 조정되며 내년부터는 확정배당상품인 개발신탁의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1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4월 하반월
    지준적립개시일인 오는 23일부터 지준율인하를 시행키로 했고, 재정경제원은
    "신탁제도개선방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조만간 은행대출금리등 금융기관들의
    금리인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준율을 예금종목별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최고 2.5%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종류별로는 <>요구불예금, 2년미만 정기예.적금 등은 11.5%에서
    9.0%로 <>2년이상 정기예.적금은 8.0%에서 6.0%로 인하하고 <>재형저축
    상호부금 근로자장기저축 등 목적분 장기예금은 현행 3.0%를 유지키로
    했다.

    한은은 지준율인하로 발행하는 약 2조7천5백억원의 초과지준을 전액
    통안증권발행을 통해 흡수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발표한 신탁제도개선방안에서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등 5개상품의 최단
    만기를 1년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현행 기간별 상품별 0.75-1.75%선에서 2.0-
    3.0%선으로 올리도록 했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확정배당상품인
    개발신탁을 내년부터 현행 한도내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이와함께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의 요율체계간 균형이 이뤄지도록
    증권투자신탁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도 올리기로 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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