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몸싸움이 통상 있을수 있거나 충분히 감내할수 있는 정도라면
이혼사유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서상홍부장판사)는 14일 A모씨(45.여)가
남편 B모씨(5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20여년간 쌓아온
재산을 탕진,가족 생활의 기반이 무너져 부부싸움이 잦는등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부부싸움중 간간이 과격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인 A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부싸움중 약간의 부상과 상처는
통상 있을수 있거나 배우자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