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남양유업 (주)이 파스퇴르분유
(주)를 상대로 낸 "허위비방 광고행위금지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파스퇴르측은 남양유업에 3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측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들로 인해 남양유
업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사업수행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에따라 파스퇴르측은 남양측이 입은 무형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스퇴르측은 "남양유업이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와 외국법
령상 사용이 금지된 원료등을 첨가해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
방광고를 낼 위험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파스퇴르가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낼 경우 파스퇴르는 1건당 7천만원의 손해액을 지급해야한다"
고 판시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