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부인중 한명이 외국인인 부부의 이혼사건을 전담하는 섭외가사사건
전문재판부가 신설된다.

서울 가정법원은 14일 소속 재판부중 2단독 재판부를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맺어진 부부의 이혼사건만을 전담하는 섭외가사사건 전문재판부로 지정해 5월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