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측의 현장 지휘관을 지낸 김동진합참의장
등 현역군인들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2일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
동년씨등 2명이 김합참의장등 1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내란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당시 김씨등 피의자들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
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며 "또 일부 피의자들은 당시 광주에 내려간 사실이 없음이 명백해 고등군
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