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고자 할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외에 흔히 쓰는 방법이 채권발행이다.

이때 발행하는 채권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실세보다도
현저히 낮은 5% 내지 6%의 금리로 발행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소화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권리를 행사할때
의무매입을 하게한다.

이러한 채권을 첨가소화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발행이되는 채권이 7가지종류가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재경원장관이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할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 채권이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부산시가 발행하는 부산교통채 및
기타 시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등이 있다.

이러한 지방채는 대부분 개인이 차량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들이다.

이처럼 첨가소화채권이란 우리개인들이 일상생활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것임에도 실제로 집을 사거나 차를 샀다는 사람치고 이 채권을 구경하였다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법무사나 자동차영업사원에게 채권의 처리를 일임,
본인이 채권을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또 얼마에 처분을 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들은 가까운 증권회사에 가면 언제든지 시장가격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증권회사가 아닌 매출은행에서도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창구에서 바로
매입을 하여주고 있다.

따라서 첨가소화채권을 매입하여야 되는 개인들은 매일 신문에 고시되는
채권시세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게되면 상당폭 손실을 줄일수
있다.

아울러 첨가소화채권을 실물로 개인이 보관할 경우는 분실위험이 따르므로
당장 채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증권회사에 예탁을 하게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