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를 통보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 (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9일 예금잔고가
바닥나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 장모씨 (여.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납부유예
기간까지 미납됐을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상법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