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은행들의 자산건전화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은감원은 9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을 100%에서 75%로 낮춰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회수의문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지난해보다 4분1만큼
덜 쌓아도돼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회수의문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소송패소로 인한 담보
권 소멸과 차주및 보증인의 행방불명등으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
실액을 확정할수 없는 여신으로 추정손실과 함께 부실여신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6대시중은행의 회수의문은 1조8,300억원으로 총여신(135
조6,395억원)의 1.3%에 달하고 있다.

은감원은 그러나 회수불능으로 손비처리가 불가피해 고질적인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추정손실은 종전처럼 해당 여신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토
록 했다.
또 담보가 충분하나 6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어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고정여신에 대한 충당금도 종전처럼 20%를 쌓도록 했
다.
아울러 요주의여신과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적립비율도 각각 1%와 0.5%를
유지키로 했다.
은감원은 기업체의 회수의문여신중 상당액이 고정여신으로 전환된데다 은행
들의 수지악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수의문에 대한 충당금적립비율
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추정손실(적립비율 100%) <>고정(26%) <>요주의(1%)
<>정상여신(0.5%)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