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중개회사가 가격 공시외에 매매체결까지 맡게될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 협회의 의견대립이 심각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의 장외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장외시장
대책반이 구성돼 "장외시장 업무 규정"등에 대해서는 초안 작성이 끝났다고
밝히고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전담회사 설립 방안도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외거래 전담중개회사는 협회의 자회사 또는 증권회사들의
공동출자등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일단 협회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키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담 중개회사에 경쟁 매매가격을 공시토록하는 외에
증권거래소와 같은 매매체결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맞서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등은 장외전담사가 매매까지 담당하게 될 경우 이는 제2거래소가
출범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편 협회등에서는 매매체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