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소기업은행은 7일 선물환 계약기간이 7일이내일 경우 1%(원화.외화간)와
5%(외화.외화간)로 돼있는 계약이행보증금 징수율을 전액 면제토록 선물환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보증금률은 2~14%에서 2%로 대폭 낮추었으며 1년이
내 외화간 선물환거래의 보증금률도 30%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에앞서 외환 조흥 보람은행등도 선물환관련 규정을 바꾸고 지점장의 이행
보증금 전결권을 확대, 신용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
달러(보증금 기준)에서 20만달러로 늘렸다.
한편 한일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보증금률을 인하하거나 관련규정을 단순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은행들은 외환거래를 늘려 이에따른 수수료를 겨냥, 이처럼 선물환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