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고 있다.
대한보증보험은 3일 지난3월 한달동안 총8백4건의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팔려 지난해 10월 시판이후 월별기준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보험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처분등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는 대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이상품의 보험요율은 개인의 경우 전세금의 연 0.45% 법인은 연 0.36%이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 전세권 설정등이 있으나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집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됐을 때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보험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없이 가입할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