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한.일조세협약이 맺어지면 1백억
달러안팎의 신규주식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관계자는 2일 "최근 일본의 해외증권투자규모는 주식 8백50억달러,채
권 1천5백억달러선에 달한다"며 "그동안 한국 주식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오
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조치가 폐지될 경우 해외주식투자액의 최소한
10%이상은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월말현재 일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5천만달러(순유입액기준)선으
로 미국(42억달러)영국(24억달러)등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재경원은 일본투자자금의 유입시기와 관련,현재 일본 증권업협회가 한국 증
권거래소를 투자대상거래소로 지정하지 않아 일본개인투자가의 국내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한.일조세협약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합의되면
조약발효이전이라도 투자대상거래소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대상거래소 지정이 앞당겨질 경우 자금유입도 빨라질 것으로 전
망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일본투자자의 국내주식투자 현황과 향후전망"이란 보고
서에서 "현재 일본의 해외주식투자는 대부분 투신사의 펀드를 통한 장기투자
의 성격이어서 핫머니화할 소지는 없다"며 "한국증권거래소가 일본 증권업협
회의 투자대상거래소로 지정될 경우 국내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분석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