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생명등 7개 신설 생보사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등 재산운용준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관련임원 문책 또는 기관주의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33개 생보사의 지난해 재산운용
실태에 대한 서면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규정위반 생보사에게 이같이 조치
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상 생보사는 매년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를 중소기업에 빌려 주도록 돼있는 데도 한성 중앙 한신 한일
생명등4개사가 이 규정을 어겨 임원문책을 받았으며 한성 중앙생명은 기관
주의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또 생보사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총자산의 3%이내(동일인 대출및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5%이내)인데도 대일생명이 이를 위반, 관련임원에게 문책조치가
떨어졌다.

한덕생명도 총자산의 3%안에서 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중앙 대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등 3개사는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보험료나 자산운용수익등 지방조성자금을 1백%이상을 지방에서 굴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주의조치됐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