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교육법
의료법 등을 보완하는 등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법.제도정비방안을 4월중 열릴
예정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 오는 6월부터 각 부처별로 실제적인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통신개발연구원이 마련한 "초고속정보통신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은
민간기업육성, 경제활동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 등 8개분야에 걸쳐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보완방향이 제시하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자문서및 전자거래의 효력을 인정하고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가칭)과 전자자금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자금이체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투자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등을 위해 컴퓨터통신망으로
기업공시를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실현에 필요한 전자결제
논스톱민원처리 전자입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정비하고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등을 정비, 비출석수업 인정을 인정하고 원격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도서관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도서관법(가칭)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부문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의료법등을 정비해 원격의료를 인정
하고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의 개념및 역할, 책임소재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처방전의 효력인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보화에 따른 사생활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각종
개인정보보호및 정보보안에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위해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언론학회가 고려대에서
개최한 "정보화와 정부.언론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와 보호위주로 돼있는 산업화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고쳐 모든 정보통신산업분야에 걸쳐 경쟁과 자율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